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28일로 종료된다. 관심을 끌었던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끝내 무산됐다.
황 권한대행은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오랜 고심 끝에 박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주요 핵심 당사자와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 있으며, 그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28일까지 보강수사를 벌인 뒤 정리 작업에 착수, 다음달 2∼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박 특검 임명 이후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간 숨 가쁘게 국정농단 수사를 진행해온 특검은 최소한의 공소유지 인력만 남겨둔 채 해산하게 된다.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 중 미진한 부분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녹음·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특검의 입장과 “녹음·녹화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청와대 측이 첨예하게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8일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반환할 예정이다.
특검은 수사 종료일인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10∼15명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 대신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 합의만 지켜진다면 황 권한대행 탄핵이 유력하다. 특검 연장 거부를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노용택 김현길 강준구 기자 nyt@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朴 대통령 앞에서… 특검, 멈추다
입력 2017-02-27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