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대선공약으로 뜬 사연은

입력 2017-02-27 17:52
대선 주자들이 1000만 반려동물 보유 인구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동물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속속 내놓는가 하면 심지어 개헌에 동물보호가 거론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21.8%인 457만 가구다. 인구수로는 1000만명으로 추정된다. 1, 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사람과 반려동물 간 유대감은 더 깊어지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열악한 환경에서 강아지가 양산되는 ‘강아지 공장’이 파문을 일으킨 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국민도 동물의 처우에 관심이 높아졌다.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최근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존중받을 수 있다”며 헌법 차원에서 동물보호를 국가 책무로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 8대 공약을 제시했다.

직접 유기견을 입양해 기르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동물복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도 관련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올해 초 신년 영상에 관사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정부와 국회도 앞다퉈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한 전담조직인 동물복지팀을 신설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동물복지계 소속 공무원 4명이 반려동물 보호 위주로 동물복지를 담당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관련 인력이 7명으로 증원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팀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반려동물 매매영업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점검을 실시한다. 고양이를 기르는 인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동물복지팀은 반려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 농장·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 개정 이후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현재 신고제인 동물생산업도 허가제로 전환된다.

세종=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