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식 밝혔다. 이로써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특검의 활동은 28일로 종료된다. 그동안 11차례 특검 중 연장 요청이 거부된 사례는 두 번 있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2011년 내곡동 특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연장을 불수용했다. 그러나 사안의 엄중함에다 국민의 70%가 연장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황 대행의 이번 결정을 놓고 비판이 거세다.
황 대행은 “최순실 등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거부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거부한 대통령은 대면조사의 일정과 형식 등을 들어 수사기간 종료 직전까지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다. 또 특검은 청와대 거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고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죄 의혹도 시간 부족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도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다수의 국민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특검이 이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길 바랐으나 검찰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야권의 대처 역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황 대행의 거부 결정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새 특검법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은 황 대행 탄핵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새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집행되기는 쉽지 않다.
대행 탄핵 사유 자체도 불분명하다. 그의 신분을 국무총리로 볼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밀어붙이면 이뤄질 수도 있다. 총리가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그럴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을 넘겨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탄생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보다 더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황 대행의 거부 결정과 야권의 강도 높은 비판은 전체 국민이 아닌 자기편만을 의식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황 대행이 ‘태극기 민심’을 등에 업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후폭풍에 따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야권도 ‘촛불 민심’에 매몰돼 있어서는 안 된다. 광장의 여론이 사이다 같은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더라도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고 그 당의 대선 주자라면 나라 전체를 보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설] 黃의 특검연장 불허와 野의 ‘대행 탄핵’ 모두 지나치다
입력 2017-02-2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