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그냥 둔 채 실명제 시행… 난립 막고 상인과 상생 도와

입력 2017-02-27 18:31 수정 2017-02-27 21:16
행정편의 VS 행인 편의… ‘노점’을 보는 두 시각

노점의 난립을 막고 상점 상인과 노점상 간 상생을 위해 명동에서 처음 실시된 노점실명제가 남대문시장으로 확대된다.

서울 중구는 3월 1일부터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 한시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중구는 단속 위주의 노점 대책이 갈등만 부추기고 실효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노점을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키로 하고 지난해 6월 명동에서 이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실시했다.

노점은 실명으로 등록하고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업형 노점을 막기 위해 1명에게 1개만 허용하고 반드시 본인이 운영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남대문시장 안에서 노점을 해온 254명이다. 기존 위치를 최대한 반영하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거리나 통행로 폭이 좁은 곳 등은 허용하지 않았다. 업종은 의류, 잡화, 먹거리, 식자재 등으로 분류하고 변경할 때는 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실명제에 참여한 노점들은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연 30만∼50만원)를 내야 한다. 매대에는 노점 운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연락처, 영업위치 등이 표기된 도로점용허가 표찰을 붙여야 한다.

노점은 매매, 임대, 상속, 위탁운영 등이 일절 금지된다. 영업시간은 동절기(10∼3월) 평일은 오후 4시부터, 하절기(4∼9월)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2시부터,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영업할 수 있다. 허가·준수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노점 허가가 취소되며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실명제 준비과정에서 영업시간을 둘러싸고 일부 노점상과 시장상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중구는 지난해 11월 시장상인, 노점상, 중구청이 참여하는 ‘남대문시장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최창식 구청장은 “노점은 제도권 안에서 맘 편히 장사하고 시장상인들은 점차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노점실명제는 모두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