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생보사 중징계 구체성이 없다

입력 2017-02-26 21:42
금융 당국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재해사망특약보험금)과 관련해 교보·삼성·한화생명에 중징계를 내린 이후 생명보험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3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최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정지라는 유례없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판매금지되는 상품이나 과징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징계를 받는 당사자들조차 정확한 징계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과징금의 경우 ‘3억9000만∼8억9000만원’으로 범위만 발표된 상태다. 판매할 수 없는 게 ‘특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체 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나온 게 없다. 당장 주주총회를 앞둔 업체들은 난감한 상황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언론보도 말고는 당국에서 수위를 알려준 게 없어 그저 손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최종결정 전까지는 징계 세부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최종결정을 맡은 사항인 과징금과 영업정지 경고는 마음대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4년 같은 사유였지만 경징계에 그쳤던 ING생명의 사례와 비교해 이번 징계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문제가 된 상품 판매 당시 사실상 이를 용인한 당국에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나온다. 하지만 업체들이 당국과 직접 맞서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생보업계 일각에선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