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 방침을 26일 헌재에 전달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지만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주장을 담은 서면진술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최후변론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간 법정 다툼으로 변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4월 말 있었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 헌재 최종변론에 모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野) 4당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 방침에 대해 “박 대통령은 끝까지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불출석 결정에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종변론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헌재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대리인단의 요청을 묵살하며 탄핵심판 결정을 서두르는 등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불출석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측 강경파의 승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종변론 출석 문제를 놓고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와 다수의 대통령 대리인단이 정면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발언할 경우 그 발언 내용이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다”며 출석 거부 입장을 펼쳤다. 대리인단 중 김평우 변호사도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다수의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만 탄핵 사유는 부당하다는 점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출석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한 친박(친박근혜) 의원은 “불출석은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박 대통령이 강경파인 유 변호사 등의 조언에 경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유 변호사의 반대로 헌재 불출석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불출석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까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할 경우 검찰·특검의 수사와 헌재 출석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장외 여론전에만 주력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측이 국회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재판관 ‘8인 체제’를 계속 문제 삼고 있어 최종변론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되면 탄핵심판 절차는 선고만 남게 된다.
글=하윤해 권지혜 기자 justice@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단독] 朴 대통령, 27일 헌재 안 간다… 내부선 ‘충돌’
입력 2017-02-26 17:54 수정 2017-02-26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