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앞으로 정부 지원금과 유치원 학비 등을 세분화해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에 쓰여야 할 돈이 유치원 원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재정투명성을 강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개정규칙이 다음달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회계 장부에 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공통과정지원금’(누리과정),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 학비처럼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내는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수입 재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번 개정규칙은 해마다 정부 지원금은 늘어나는데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 부정·비리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실제로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사립유치원을 점검해 보니 유치원 운영비로 명품 가방을 사고, 유흥주점에 가거나 자녀 등록금을 내는 등 부정·비리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심지어 가족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정부의 재무회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고 세입·세출 항목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부가 유아학비·보육료 등으로 쓴 돈은 2013년 2조6492억원에서 지난해 4조382억원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현장에 빨리 적용되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각 시·도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 시행하되 여건이 되는 유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사립유치원 원장 ‘쌈짓돈’ 못쓰게… 9월부터 회계장부 자세히 기록해야
입력 2017-02-26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