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헌법재판관 8인’의 선고가 위헌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해 “합리성이 전혀 없으며 법리적으로 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소추위원들은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 불출석이 탄핵심판 일정 지연 등 변수로 작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이 예상 가능한 변수였기 때문에 준비해온 탄핵 인용의 근거를 차분히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를 열고 최후변론 내용을 확정했다. 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8인 재판관으로 판결하는 것은 재심 사유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헌재에서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다”며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재판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도 있었다”고 했다.
소추위원들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내에서 ‘8인 체제’ 문제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불출석 의견을 낸 점을 강력 비판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억울한 점이 있다면 대통령이 출석해서 이를 당당히 밝히면 될 것”이라며 “탄핵사유에 문제가 없는 만큼 대통령 불출석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김평우 변호사 합류 전에 법무부가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김 변호사가 갑자기 (탄핵소추 절차의 위헌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사유와 법 위반의 중대성 등 네 부분으로 나눠 1시간가량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글=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재판관 8인 선고 ‘위헌’ 아니다… 朴 대통령 불출석 헌재 결정 영향 없어”
입력 2017-02-26 18:22 수정 2017-02-26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