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총 8340건, 44억100만원으로 환자에게서 돌려받은 금액은 9.4%인 4억1300만원에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은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해 의료기관에 우선 납부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9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급성복통이나 화상, 중독, 다발성 외상 등을 앓는 10만여명이 혜택을 봤다.
심평원은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등 상환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 월 소득 150만원 이상자에게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 소송을 법원에 신청한다. 지난해 지급명령 소송을 받은 사람은 348명이었는데 실제 납부한 이는 20% 정도에 불과했다.
심평원과 국회는 압류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자에 기금관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대지급을 심평원에 청구하기 위해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미납확인서가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서류로 미납확인서 없이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지급을 받는 사람이 대체로 취약계층이어서 강제 집행하는 게 쉽지 않지만 납부 능력이 있는 사람마저 내지 않는 도덕적 해이는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정부서 빌려준 응급의료비 작년 9.4%만 돌려받았다
입력 2017-02-26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