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원영이 막는다’ 2일 무단결석땐 가정방문

입력 2017-02-26 19:14
다음달 새 학기부터 초·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교사가 경찰 협조를 받아 가정 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법제처는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26일 안내했다. 취학 관리를 강화해 가정폭력 등 학생들이 처한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내용이다. 초·중학교는 학생이 입학·전학일 이후 이틀 이상 학교에 오지 않으면 보호자에 독촉·경고하거나 가정을 찾아 소재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 시 경찰 협조를 얻을 수 있다.

고교생의 경우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학교장이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7일 이상 무단결석이 이어지면 학생 이름 등을 교육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2월 부모 학대로 숨진 신원영군 사건이 단초가 됐다.

전국 모든 유치원이 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학교보건법도 개정됐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