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3억원이 넘는 수강료를 챙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학원장 권모(50)씨와 강사 정모(49)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운전학원 사업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갖춘 뒤 지방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해야 한다.
권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찰에 등록하지 않은 학원을 운영해 수강료 3억4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이들은 사무실도 없이 휴대전화 한 대로 교습생 961명을 끌어모았다. 학원 전단지를 뿌리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학원을 홍보하기도 했다.
수강료는 정식 운전학원보다 30∼40% 쌌다. 도로연수 24만원, 학과시험과 장내기능, 도로주행은 모두 45만원이었다. 권씨는 수강료를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
이들은 강사나 교습생의 자동차나 렌터카로 운전을 가르쳤다. 정식 학원의 자동차와 달리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가 없었다. 대신 강사가 막대기로 운전석의 브레이크를 조절했다. 마땅한 교육 장소도 없어 아파트 단지나 교습생의 집 주변을 돌며 운전교육을 했다.
권씨 등은 한 교습생과 수강료를 놓고 다투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교습생 임모(22)씨는 지난해 11월 학원 강사의 도로연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학원에 수강료를 돌려 달라고 했지만 학원은 거절했다. 임씨가 경찰을 찾아 상담받으면서 권씨의 학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30∼40% 싼 무등록 운전학원… 13명 입건
입력 2017-02-26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