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도 개혁법안 처리 불발

입력 2017-02-26 18:25 수정 2017-02-27 00:13

야권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던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핵심 법안들이 자유한국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번 국회에서 개혁입법 총력전을 펼쳤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야당이 선거연령을 낮추되 적용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자고 하자, 한국당은 초·중·고 재학기간을 1년 줄이는 학제개편이 선결돼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야당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했던 공수처 설치법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는 찬성하지만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혁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청와대 파견검사의 검찰 복귀 2년간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몰래변론 금지), 검사징계법 개정안(비위 검사 퇴직 전 징계사유 확인 후 해임) 등이다.

여야 간 절충이 가능한 법안으로는 상법개정안이 꼽힌다. 한국당은 상법개정안 가운데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처리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주주와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세입자의 계약갱신기간 연장 등)을 놓고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공조를 통해 개혁입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개혁입법 통과 및 특검법 연장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27일에는 당 대선주자들도 철야농성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또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개혁입법 통과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키로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