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로 구속돼 의회 일을 전혀 못하는 때에도 의정활동비를 꼬박꼬박 챙겨 받아 지탄을 받아왔다. 이에 구금 상태에서는 의정비를 받지 못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의회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전국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구속 기소된 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이후 무죄가 선고되면 사후 정산토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의원 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게 처리됐다.
의회 측은 “그동안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했는데 이는 혈세 낭비”라며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도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의회 측은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의회도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일부 고쳤다.
현재 서울과 부산·강원 등 11곳의 광역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구속 기소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했다.
경기 광명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초의회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오산시와 부산 사하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경남 산청군, 충북 옥천군 등의 의회도 관련 조례를 발의하거나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6곳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광주·대전·인천시의회, 경기·충북·전남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기초의회는 더 심각하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151곳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 전남 순천시의회는 지난 17일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절반이 넘는 의원이 기권해 부결되는 바람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정부가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지방의회들이 ‘밥그릇 챙기기'와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의회 소속 의원들은 비리로 구속되더라도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의정비(광역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110만원)를 옥중에서 챙길 수 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나머지 의회들도 서둘러 조례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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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땐 의정비 중단… 지방의회 ‘無勞無賃’ 확산
입력 2017-02-26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