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구속 기소) 등 일명 ‘부티크’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 당국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2012년 573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도 지난해 말 기준 1218개까지 불어났다. 이들 업체의 자료제출 회신율은 33%에 불과하고 신고업자의 26.3%가 이미 국세청에 폐업신고하는 등 영업상태는 극히 불량하다.
금융 당국은 올해 안으로 결격요건을 신설해 영업신고 자체를 까다롭게 만들 계획이다. 최근 5년 사이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했거나 자진폐업·신고말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은 신고가 불가능해진다. 신고 유효기간도 5년으로 제한돼 매번 갱신해야 한다. 한 번 불법을 저지르면 유효기간 종료 뒤 사실상 최소 5년간 영업정지를 당하는 셈이다.
당국은 또 유사수신업체 영업을 2∼3년 단위로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희진처럼 방송에 출연하는 등 파급력이 큰 사업자는 이른바 ‘암행점검’ 대상에 넣고 집중 감시한다.
영업신고된 기간 중에도 편법을 저지르면 불이익을 받는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3번 이상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업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다. 특히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는 건당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영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도입될 예정으로 현제 법제처에서 관련사항을 심사 중이다.
조효석 기자
“제2 이희진 막아라”… 유사수신업체 자격요건 대폭 강화
입력 2017-02-26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