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전문보험 “87세 어르신도 가입하세요”

입력 2017-02-26 19:32
국가 지원을 받는 농업인 전문 보험에 87세 노인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상한 연령을 종전 84세에서 87세로 올리는 내용의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농산물 운반에 빈번히 사용되는 지게차 작업 사고가 보상 조건에 새로 들어갔다. 선택도 다양해져 사망보험금을 낮추고 입원급여와 특정질병수술급여, 장례비를 올린 ‘4형’ 상품이 추가됐다. 사고나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재해특약과 장제비특약도 신설됐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