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3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 후임을 이르면 28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격랑이 일고 있다.
헌재 재판관은 모두 9명이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한다. 지명된 이들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 헌재 소장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재판관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1월 31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대법원장 몫인 재판관이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다. 재판관 지명부터 임명까지는 3∼4주가 소요된다. 양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어 인사청문특위는 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이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한 과정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국회 소추위원들도 이 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해선 동의하는 분위기다. 국회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4일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은 그동안 국회가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헌재에 탄핵심판 결정 말고도 다른 헌법재판 사건들이 밀려 있어 후임 지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소추위원들은 이 재판관 후임 문제를 탄핵심판 일정과 연계하려는 박 대통령 측과 친박(친박근혜) 일부 의원들의 시도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친박계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나왔을 때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결정 연기를 주장했다. 이 재판관 후임 선정이 야당의 반대로 쉽게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임기 만료나 정년을 맞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이정미 후임 지명 변수되나… 소추위 “탄핵 일정 연기 안돼”
입력 2017-02-2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