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도 10억 이상 후원 때 이사회 의결

입력 2017-02-24 18:07 수정 2017-02-24 21:30
삼성전자에 이어 SK그룹도 10억원이 넘는 후원금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는 10억원 이상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최순실 게이트’ 같은 논란에 휩싸이는 걸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SK그룹의 다른 계열사도 같은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됐다. SK하이닉스는 박성욱 부회장에게 보통주 29만8800주를 부여하는 안건을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약 150억원에 해당한다. SK텔레콤도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박정호 사장에게 6만6504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154억원에 달한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임직원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 SK텔레콤이 CEO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는 결과적으로 최고경영진의 책임경영 활동을 통한 주주 가치 극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