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재, 산소절단 작업 중 가연성 물질에 불티 튀어 발생”

입력 2017-02-24 18:11
4명이 숨지는 등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는 산소절단 작업을 하다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튀어 발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24일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화재 원인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산소절단 작업 중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천장 마감재 등 가연물에 착화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지점은 산소절단기 작업을 하던 3층 철거현장(뽀로로 파크) 중앙부분”이라고 특정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화재 원인을 제공한 용단업체 직원 정모(50·사망)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이모(63·사망)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화재경보기와 환기시설, 스프링클러 등을 끈 관리업체 직원 등 방재 책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형사입건 대상은 10여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건물 3층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다.

화성=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