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 아동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289개 아동복지시설마다 인권보호관을 두겠다는 내용이다.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인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빠져 아쉽다.
지난해에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유난히 많았다. ‘부천 11세 소녀 사건’ ‘부천 초등생 암매장 사건’ ‘원영이 사건’ 등이 그것이다.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뜨린 이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정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아동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18일 여덟 살 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고 22일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친모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날에는 두 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강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강씨는 2년3개월여 전 아들을 죽인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달까지 아들 몫으로 나온 양육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부모들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8%는 부모이며 학대 장소는 90%가 가정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와 아동시설 근무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4.8%에 그쳤다. 부모에 의한 가정 내 아동학대에 모든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을 가질 때 충격적인 아동학대도 사라질 수 있다. 준비 안 된 부모는 아이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결국 좋은 부모가 뒤기 위한 당사자의 책임과 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제도는 그 다음 문제다.
[사설] 아동학대 방지 대책 ‘가정 내 부모’가 핵심이다
입력 2017-02-24 17:27 수정 2017-02-2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