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징계 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 일부 정지

입력 2017-02-24 00:56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재해사망특약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생명보험사 세 곳을 대상으로 한 처벌을 기존 입장보다 일부 약해진 수위에서 마무리 지었다. 당국의 단호한 태도에 업계가 꼬리를 내리면서 갈등이 일정 수준 타협점을 찾은 모양새다.

금감원은 23일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8시간 가까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 끝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징계를 확정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표이사가 문책 경고를 받고 각각 3개월, 2개월씩 일부 영업정지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와 함께 1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받았다. 과징금은 3억9000만∼8억9000만원 범위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통보보다 약해진 수위로 사안을 종료한 건 그간 생보업계의 태도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보사에 영업정지, 등록취소, 임직원 해임권고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생보사들은 줄지어 미지급금 일부 지급계획을 밝혔다.

특히 교보생명은 제재심의위가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전 미지급액 중 2007년 9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지연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전건 지급하겠다고 갑작스레 발표했다. 총 1858건에 지급규모는 672억원이다.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의 결정을 신창재 회장의 거취와 연결짓기도 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신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했기 때문이란 시각이다. 이번 조치로 교보생명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각 사의 징계수위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