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 허남식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2-23 20:59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사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위원장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이모(67·구속 기소)씨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공소장에 “이씨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로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전날 열린 이씨의 첫 재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준비할 때인 2010년 5월쯤 이씨가 엘시티 이 회장의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자금 지원 부탁을 받고 이 회장에게 돈을 요청해 받았지만 엘시티 인허가나 행정조치와 관련한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부산시장 재임 때 담당 고위직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71·수감 중)씨가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를 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허 전 시장을 소환해 해당 고위직 공무원과 허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간부 공무원, 함바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들을 조사한 결과 등을 제시하며 허 전 시장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