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38·사진)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전격 소환된다. 이 행정관은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7)씨 등을 청와대에 무단 출입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 조사 후 김씨 등 비선진료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이 행정관은 앞서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행정관을 추적 중이라고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개 압박했다. 이 행정관은 이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 이 특검보는 “이 행정관 조사는 비선진료 수사 마무리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비선진료 관련 혐의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 간 연락책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이 최씨와 김씨, ‘주사 아줌마’ 백모(73)씨 등을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행정관은 2013년 5월쯤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신다’ 등의 문자를 보낸 바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청와대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데 관여해 의료법 위반 혐의 공범 성격이 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증언할 핵심 인물로도 꼽힌다.
김씨도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니면서 박 대통령에게 필러 등 미용시술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미용시술 대가로 소정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등 관련자들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2011∼2014년 차움의원 재직 시절 최씨 등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기존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8일이다.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비선진료’ 관련 이영선 피의자로 소환
입력 2017-02-23 18:11 수정 2017-02-23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