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법안’ 처리 끝내 무산

입력 2017-02-23 17:47 수정 2017-02-23 21:19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들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통과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만료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특검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반대했다.

정 의장은 “일각에선 대통령 직무정지가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라는 주장이 있다. 직권상정해 달라는 요구가 문자로 많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국회 입장을 황 권한대행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의장은 회동 후 황 권한대행에게 전화해 “국민 여론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바라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잘 판단해 달라”고 했고, 황 권한대행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등 임용 조건을 퇴직 후 1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 31개 안건을 가결했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논란 속에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넘지 못했다.

글=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