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울산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7-02-23 18:05
울산시는 지역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대학교에 재·휴학 중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되는 등록금과 생활비 이자 전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