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재판 넘겼는데… 특검, 공소유지 어쩌나

입력 2017-02-24 00:00
수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별검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피의자를 기소한 만큼 향후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할 사건도 많은데, 수사기간 종료 이후 인력·예산 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특검법에는 없다. 특검은 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파견검사, 예산 등 문제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3일 “공소유지를 위해 인력이 적절히 조정돼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현재 구체적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수사완료 이후에도 재판에 대응하려면 적지 않은 인력·예산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다. 특검법에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한다’는 추상적 조항만 있다. 이 특검보는 “개정안에 공소유지팀 운영을 위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아는데, 무산돼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향후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특검에 파견된 검사 20명 중 10명 정도는 잔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 때는 수사종료와 함께 파견검사들이 전원 검찰로 복귀하고, 이광범 특검과 특검보들이 공소를 유지했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에 비해 규모도 컸고, 기소되거나 기소해야 할 피고인 수도 상당히 많다”며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이 이미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13명에 이른다.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기소 대기 명단에 올라 있어 피고인 수는 최종 2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전자 간 뇌물사건처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 많아 수사보다 재판이 더 어려우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가 계속 잔류하는 데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