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억압받지 않도록 교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기독 교사와 법조인들에게서 터져나왔다.
한국교육자선교회와 한국교회언론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위한 기독교육자 포럼’을 개최하고 강원도교육청의 종교자유 침해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기성 춘천 소양초등학교 교사는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학생을 위해 기도해주거나 전학 가는 학생과 부모에게 성경을 준 3명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종교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과 견책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교사가 주거지에서 먼 곳으로 인사조치 됐고 학교별로 종교중립을 준수하라는 공문이 발송돼 학내 신우회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이례적 징계, 의도적 표적감사는 기독교인들이 신앙표현을 못하도록 강제하고 학내를 무(無)종교화하는 데 발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는 “교사든 학생이든 대통령이든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공식·비공식적 자리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라면서 “이는 종교·사상·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정교분리 원칙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최근 강원도 내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조치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라면서 “이 같은 종교탄압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진리와 가르침을 공적 영역에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천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고도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상 종교중립 의무를 갖고 있어 이것만 강조하다보면 종교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교사들의 종교중립 의무 위반여부는 목적 및 의도, 장소 및 시간, 내용, 상대방의 동의 여부, 강제성 여부, 학생·학부모의 태도 등을 종합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원광호 전국교목회장(대성고 교목)도 “이 사건을 그대로 넘어가면 기독 교사들이 학교에서 예수 이야기만 해도 전보 감봉 등 징계조치를 받을 것”이라면서 “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인 만큼 학교에서 종교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교계가 강력 대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김보연 인턴기자
“학교현장 종교자유 침해, 교계 차원 강력 대응해야”
입력 2017-02-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