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개정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불발이 도화선이 됐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은 원래 소수파 보호법”이라며 “그런데 4당 체제에선 소수파가 연합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국회마비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4당 체제가 된 이후 쟁점 법안 중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국회가 마비 상태이고 재앙”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태생 자체가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폭력 국회’로 얼룩진 18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2012년 5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반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은 처리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협의하면 할 수 있었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 등 세 가지 경우로 제한했다. 또 상임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5분의 3 이상(180석) 찬성’으로 규정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330일이 걸린다.
때문에 선진화법은 끊임없이 개정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19대 국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갖고 있던 새누리당이 개정 작업을 주도했다.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총력전을 폈다. 지난해 4·13총선 때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180석을 얻어야 망국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선 공수가 바뀌었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2석) 정의당(6석) 등 야4당을 합하면 개헌선(200석)에 육박하는데도 자유한국당(94석)이 반대하면 쟁점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상태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국회법 개정을 주장하는 건 여야를 막론하고 속보이는 행태”라며 “최소한 8년은 시행해본 뒤에 차분하게 논의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국회선진화법 다수당에 재앙? 이번엔 민주당이 “국회마비法”
입력 2017-02-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