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당(書堂) 운영자 강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지리산 청학동에서 2004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초·중학생 22명에게 월 100만∼110만원을 받고 한자(漢字)와 예절을 가르쳤다. 시험기간을 맞은 학생들에게는 영어나 수학 문제를 풀어주기도 했다. 검찰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교 교과과정을 가르쳤다”며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강씨의 주된 교육 내용은 예절과 인성 교육이었다”며 “강씨가 학원을 운영했다고 전제한 검찰 공소사실은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당도 학원으로 봐야 한다”며 이 판단을 뒤집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청학동 서당도 학원 등록 후 운영해야”… 대법, 1·2심 무죄 파기환송
입력 2017-02-2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