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국회 차원의 특검법 개정도 난항을 겪으면서 수사기간 연장은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특검 수사 종료일(28일)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사기한 연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판단에서다.
회동에서는 직권상정 요건을 놓고 여야가 의견충돌을 벌였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고 말고는 나의 권한”이라고 답했지만 직권상정 여부에 대한 확답은 없었다. ‘여야 4당 원내대표 동의 하에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황 권한대행에게 전달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대에 부딪쳤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과 4월 12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를 통합해 치르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도 한국당 반대로 불발됐다.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 입장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회동 이후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긍정적 검토를 당부했다. 일종의 최후통첩 개념이다. 다음 본회의 일정이 특검 활동 기한 종료 이후인 다음달 2일인 만큼 국회 차원의 수사 기간 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또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연장의 열쇠는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승인 여부는 절차적 문제”라며 “연장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은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이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임을 명심하라”며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가 미진하면 반드시 연장해주도록 만든 게 특검법이다. 황 권한대행이 연장하지 않으면 재량권 남용으로 현행법 위반이고 국회 탄핵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특검 연장 안하면 탄핵 사유”… 野, 황교안 옥죄기
입력 2017-02-23 17:47 수정 2017-02-23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