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국민토론회’를 열어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가장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전안법 시행을 미루고 연말까지 추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안법은 전기·유아용품에 적용되던 국가통합인증마크(KC) 보유 규정을 의류·잡화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KC 인증 비용이 비싸 영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또 일반 인터넷쇼핑몰에서도 전통주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장애인 보조견의 자연공원 출입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도 고치기로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황교안 권한대행 국민토론회, ‘전기안전법’ 시행 연말까지 유예
입력 2017-02-22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