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후통첩에도 꿈쩍않는 黃대행… 특검 이대로 끝나나

입력 2017-02-22 18:21 수정 2017-02-22 21:0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을 요구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병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 속 장고’를 계속하고 있고,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벽에 부닥친 상태다. 황 권한대행의 침묵은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강해지고 있다.

야권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2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유고인 이러한 현실이 국가 비상상황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반드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개정안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상정과 국회 본회의 상정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 직권상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 의원 15명은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찾았으나 황 권한대행을 만나지도 못했다.

황 권한대행의 침묵은 이날도 계속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수사기간 연장 촉구를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야3당 의원들에게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만큼 기다려 달라”고 했다. 원론적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정치권에선 황 권한대행이 장고 끝에 연장 거부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수사기간 연장 시 박근혜 대통령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연장 거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검이 여론을 무기로 수사기간 연장을 꾀하는 데 대한 못마땅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했지만 법에는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수사기간이 1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일찌감치 승인 요청을 해 황 권한대행 측을 압박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16일과 21일 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역대 세 번째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사례로 기록된다. 앞선 11번의 특검 중 2003년 대북송금과 2012년 내곡동 대통령 사저 의혹 사건 특검 2번의 경우만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장 결정 역시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승인 요청을 받은 지 3∼5일 이내 이뤄졌다.

반면 남은 수사기간 동안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져 황 권한대행이 연장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덕성여대 교수 47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수사기간 연장 요구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글=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