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결국 묻히나

입력 2017-02-22 17:4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규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뜻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 부분(세월호 7시간)이 어느 정도 규명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의미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여전히 성사되지 않은 점도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을 어렵게 했다.

이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이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있고,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점이 있어 직접 수사하기에 곤란한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수적으로 몇 가지 조사한 부분은 수사결과 발표 때 간단히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대표가 금품 제공 대가로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고, 15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과제를 따내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의 남편이자 비선진료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재 원장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 마지막 날까지도 가능하다면 진행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청와대와 협의 및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