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눈물’]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 위축… 한우 생산 올 2286억 급감 추정

입력 2017-02-23 00:02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올해 농업생산액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우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과일·화훼농가도 큰 피해를 볼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우의 연간 생산액은 2015년 대비 22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과일은 1074억원, 화훼는 390억∼438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올해 설의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다. 이번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한우의 경우 지난해보다 24.4%, 과일은 31.0% 감소했다. 여기에 외식업 위축에 따른 농축산물의 생산 감소 영향까지 감안하면 전체 생산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와 과일 수요가 급감하면서 올해 설에 국산 농축산물 선물의 판매액은 총 124억2200만원으로 지난해(167억원)는 물론이고 2015년(146억원)보다도 적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28일 이후 농축산물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해 공급 물량이 줄었는데도 도매가격(2016년 10월∼2017년 1월 기준)이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16.1% 하락했다. 같은 시기 쇠고기 수입량은 32.3%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사과와 배는 통상 명절 전에 수요가 급증하지만 올해 1월의 경우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가까이 추락했다. 인삼류 매출도 23.3% 급감했다.

화훼 중 선물용 수요가 대부분이었던 난류는 평균 단가가 창탁금지법 시행 후(지난해 9월 28일∼이달 10일) 화분당 1만300원 정도로, 전년 동기(1만3300원)보다 22.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업도 위축됐다. 지난해 4분기 일반음식점업의 생산지수는 91.7로 2015년 4분기(96.4) 대비 4.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생산 감소율은 3.7% 포인트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3.1% 감소해 고용사정도 악화됐다.

각종 지표도 줄줄이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 농림어업 분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2.8%, 전년 동기 대비로는 4.8% 감소하며 생산 감소세가 심화됐다. 민간소비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2.7%에서 4분기 1.6%로 줄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