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는 ‘혐의 소명’ 부족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수사가 미진하다는 뜻이다. 법리적 다툼과는 무관하게 다수의 국민 정서와 배치된 판단이란 면에서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혐의로 적시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실제적으로 유죄를 받기가 힘든 죄명이란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 측근과 고위 공무원 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의 경우 직무 범위와 권한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런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일차적으로 우씨를 담당했던 검찰의 수사가 극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사건 초기 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불발 등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바람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자료를 특검에 넘겼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의 영향력 탓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검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진실을 규명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을 파헤치려면 친정인 법무부와 검찰에 칼을 겨눠야 하는 압박이 있었을 터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더라면 우씨 혐의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우씨 보강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의 활동시한이 연장돼야 한다. 그나마 검찰보다는 특검의 칼날이 날카롭다.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우씨는 불구속 기소된 후 사건은 검찰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은 지난번처럼 ‘봐주기’ 수사를 하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맞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우씨는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 박근혜정부의 핵심 실세다. 검찰에서의 갑질 조사 태도로 국민의 분노도 자아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처벌돼야 하는 이유다. 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그에 대한 수사의 또 다른 출발점이 돼야 한다.
[사설] 우병우 영장 기각, 검찰 ‘봐주기’ 수사가 근본원인이다
입력 2017-02-22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