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 뿌리 뽑기에 나섰다.
울산시는 체납세 징수 극대화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는 시·군·구가 함께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한다. 합동단속반은 6개팀 18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시 전역에 걸쳐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심야단속, 표적단속을 함께 시행한다. 단속에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5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 20대 등을 동원한다.
1회 체납자에 대해선 영치예고장을 부착,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울산시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세 합동징수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책임징수 할당제 시행을 통해 조직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세금 징수 전쟁… 차 번호판 영치 강화
입력 2017-02-22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