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모친 금융계좌에 대한 포괄적 추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수사기간이 1주일가량밖에 남지 않았지만 안 전 수석의 직무와 관련된 뒷거래 의혹 수사는 계속 집중한다는 뜻이다.
특검은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안 전 수석 모친(85)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까지 유효한 영장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시중 금융기관에 모친 명의로 계설된 계좌의 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적 대상 기간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재직한 시기가 모두 포함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설정했다.
특검은 지난 10일에도 안 전 수석과 모친, 부인 및 자녀, 친형 부부, 장인 등 10명 안팎의 친인척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해 왔다. 여기서 모친 계좌로 범위를 좁혀 다시 한 번 영장을 받은 것이다. 안 전 수석이 80대인 모친 명의 계좌를 자신의 자금 관리 창구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검 관계자는 21일 “안 전 수석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 중 유일하게 직접 뒷돈을 챙긴 혐의가 드러난 상태다. 특검은 지난 4일 최순실(61·수감 중)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7)씨의 부인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박 대표는 안 전 수석에게 현금 2500만원과 명품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안 전 수석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이동이 있었던 흔적을 잡고 박 대표 혹은 다른 인물이나 기업으로부터 추가로 흘러들어간 돈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는) 깨끗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22일 또는 23일 박 대표를 우선 구속 기소하고 수사 종료 전 안 전 수석 혐의에 뇌물죄도 추가할 방침이다.
정현수 황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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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안종범 모친 계좌 추적
입력 2017-02-21 21:28 수정 2017-02-22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