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이전에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범여권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헌재의 선고기일 하루 이틀 앞둔 시점에 박 대통령이 극적으로 자진 사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자진 사퇴설은 헌재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나라가 두 동강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이라는 보호막을 벗는 순간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자진 사퇴설을 일축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언론은 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하고, 정치권은 하야에 따른 사법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만 국론 분열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언론을 빌려 자진 사퇴를 정국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진 사퇴한 뒤에도 탄핵 절차가 계속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이런 일이 전례가 없는 데다 법률적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더라도 탄핵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심판을 취하하지 않는 한 탄핵 절차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명예교수는 “탄핵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각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확실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면 헌재가 각하를 해서 국가적인 혼란을 매듭짓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국회가 소를 취하할 수는 없다”면서 “탄핵심판을 계속할지, 각하할지는 결국 헌재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이라는 것이 파면 목적으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면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운전기사와 비서, 기념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탄핵 결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런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고 헌재의 탄핵 절차가 중단된다 해도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전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진 사퇴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물러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보지 수준의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윤해 권지혜 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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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서 떠도는 ‘朴 대통령, 탄핵결정 전 자진사퇴설’
입력 2017-02-22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