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음식점 업주 7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철퇴를 맞았다. 단속된 업주 중에는 전직 도·시의원도 있었다.
특히 일부 업주는 관계기관에 불법 영업이 단속되면 명의를 가족이나 친인척, 종업원 등으로 바꿔 새로 개업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21일 식품위생법 위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도의원 A씨(63)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B씨(59)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C씨(64) 등 51명을 약식기소했다. 1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불법영업이 적발된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음식점 영업이 철저하게 금지되는 곳인데도 업주들은 불법영업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영업매출을 올리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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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구역 불법영업 음식점 대거 적발
입력 2017-02-21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