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부적절 반도체’ 지적해 피소된 전문가… 검찰,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2-21 17:37 수정 2017-02-21 21:44

현대·기아차의 부적절한 부품 사용을 지적했다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전문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기아차가 유럽 수출 모델인 JD 차량에 자동차용이 아닌 상업용 반도체 부품을 장착했다는 의혹(국민일보 2월 21일자 1·8면 보도)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수원지검은 현대·기아차의 원인불명 고장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맡았다가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로 고소당한 장석원 박사(전 호주 연방대법원 전문가 증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장 박사는 2014년 7∼8월 현대차 차체제어모듈(BCM·Body Control Module)에서 원인불명 고장이 발생하자 원인규명 조사 전문가로 참여했다. BCM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제어장치를 통합 제어하는 장치다. 그는 BCM에 부적합한 부품을 쓴 것이 고장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5년 8월 장 박사는 현대·기아차의 BCM에 장착되는 반도체의 일종인 ‘저항기(Register)’ 3만개가 자동차용이 아닌 위조 부품이 장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박사는 현대·기아차에 사용된 일부 반도체 부품이 엄격한 내구도가 필요한 자동차용(Automotive)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대·기아차 유럽 수출 모델인 JD 차량 BCM에 다이오즈사의 상업용 반도체가 최소 7200개 들어갔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대·기아차 자회사인 현대모비스는 그해 10월 장 박사를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모비스는 고소장에서 장 박사가 국회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현대차의 명예가 훼손됐고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4개월 동안 조사한 뒤 이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일부 건만 현대모비스 측의 추가 의견서 제출로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현대·기아차는 JD 차량에 자동차용이 아닌 상업용 반도체를 사용한 데 대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장 박사 고소 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도체의 일종인 저항기 3만개에 자동차용이 아닌 제품을 써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