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추진

입력 2017-02-21 21:46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교통약자인 어르신을 위해 경찰관서를 비롯한 관공서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에 따른 어르신들의 복합적 불편함은 장애인 못지 않지만 정작 주차장 이용 등에 있어서는 전혀 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노인주차구역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발급하는 표시를 차에 달면 관공서나 병원 등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근처 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지방청을 비롯한 관내 30개 경찰서에 141면과 지자체 115면, 대형쇼핑몰 62면, 체육시설 26면, 병원·공원 107면 등 총 451면을 설치했다.

경기남부청은 앞으로 도내 공공기관과 병원·대형마트·아파트 단지 등의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또 차량 운행 시 노인 운전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운전 차량’ 스티커도 부착할 계획이다.

오승훈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이 신체 기능 저하로 주차 불편 등 이동권 확보가 제한되고 있다”며 “경기남부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교통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정 등의 규정은 있으나 노인·임산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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