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 37일 만인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된 뒤 보름 가까운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해 지난달 월급은 정상적으로 받았다. 구치소에서 유급휴가를 보낸 셈이다. 그는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퇴의 변’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어떠한 지시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공단이 합병에 찬성토록 구체적·명시적으로 지시한 바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다만 기금운용에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국가경제 및 자본시장에 대한 우려의 마음은 갖고 있었다”며 “오로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찬성했다는 결과만 부각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얘기치 못한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은 외면 받았다”며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공단과 임직원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입건되며 공가(공적인 일로 받는 휴가)를 적용받았다.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되며 연차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비난을 받자 지난 1일부터 가족을 통해 결근 처리하도록 요청했다. 1억3000여만원의 연봉을 받는 그는 특검 수사 기간에도 공가와 연차를 적용받으며 1000만원에 이르는 월급을 고스란히 받았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문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유급 휴가’ 비난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 37일 만에 ‘옥중 사퇴’
입력 2017-02-2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