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5월 말 19대 국회 임기를 마치면서 15억759만원의 재산(채무 포함)을 신고했다. 부인과 장남, 모친의 재산이 포함됐다. 이 중 부동산이 14억2367만원이었고, 예금은 5억9039만원가량 됐다. 부동산 구입 등을 위해 받은 금융 채무는 6억2584만원이다.
문 전 대표는 2003년 노무현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당시 9억30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3년 동안 5억7677만원 증가한 셈이다. 35년 변호사 활동 경력 등을 감안하면 많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 전 대표 재산 중 가장 ‘비싼’ 항목은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이다. 2009년 1월 조각가이자 화가인 정모씨 소유의 ‘웅상아트센터’를 구입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집을 얻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문 전 대표는 노무현정부 임기가 끝난 2008년 2월 24일 양산 자택으로 이사하고 3월 6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2009년 2월 2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매매일자를 1년 전인 2008년 1월 23일로 기재했다가 나흘 뒤인 2월 6일 다시 2009년 1월 23일로 매매일자를 바꿨다.
문 전 대표 측은 21일 “2008년 1월 양산 주택과 문 전 대표가 갖고 있던 부산 (장전동) 집을 맞바꾸고 차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는데 막상 이사를 와보니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정씨에게 해결을 요구하느라 최종 계약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장전동 주택을 사지 않기로 해 계약 자체가 어그러졌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순 실수로 연도를 잘못 적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문 전 대표는 ‘자가’(自家)도 아니고 ‘전세’도 아닌 애매한 형태로 11개월간 양산 자택에 거주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2012년 대선 전 문 전 대표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등기 일자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대표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08년 4월 서울 평창동 삼형파크맨션을 4억2000만원에 팔았는데, 양산 자택 전입신고 당시 문 전 대표가 집을 ‘소유’한 상태였다면 장전동 집까지 1가구 3주택 상태여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물어야 했다는 논리였다. 김 여사는 평창동 자택을 판 뒤 차익 1억22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 측은 그러나 “애초 계약대로 진행하더라도 집을 맞교환하는 거래여서 1가구 3주택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평창동 집을 판 것이고, 평창동 집은 ‘직장’ 때문에 구입한 것이어서 중과세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양산 집에 있던 사랑채는 불법 건축물 논란도 불거졌는데, 문 전 대표는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문 전 대표에게 집을 판 정씨는 현재 울산으로 거처를 옮겨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산 집과 관련해선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재산목록에는 ‘빚’이 많다. 문 전 대표는 농협은행에 2억원의 신용대출이 있고, 김 여사도 사인 간 채무 9000만원이 있다. 아들 준용씨도 주택담보대출 1억4400여만원이 있다. 아직 상환하지 못한 ‘문재인펀드’ 1억9145만원도 채무로 잡혀 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 등 5권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신고했지만 수입은 없다고 기록했다. 김 여사도 2012년 대선 전 인터뷰집 ‘정숙씨, 세상과 바람나다’를 출간했지만 재산공개 때 저작재산권을 신고한 적은 없다.
문 전 대표는 법무법인 부산 지분 8370만원을 신고했다. 자신 명의의 자동차는 처분했고, 부인과 아들은 각각 2013년식 스포티지R과 2016년식 레이를 신고했다. 문 전 대표 모친 강한옥 여사는 1984년 부산 영도구 남항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특별취재팀=전웅빈 문동성(정치부) 김판 양민철 임주언(사회부) 기자
[대선주자 검증 리포트] 문재인, 양산집 ‘맞교환 구매’ 진통… 중과세 회피 시비 겪어
입력 2017-02-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