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납입 한도가 20만원으로 늘고, 장려 금리는 저소득층 가입자의 경우 3.0∼4.8%, 일반 가입자는 0.9∼1.5%로 낮춘다고 21일 밝혔다. 다음 달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런 내용의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제 브리핑]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내달부터 20만원까지 부을수 있어
입력 2017-02-21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