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들여온 돌고래가 수족관 반입 나흘 만에 폐사한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가 법적 책임을 제기하고 나섰다.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등 2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1일 울산지검에 남구청장과 장생포고래박물관장,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9조와 야생생물법 16조를 고발 근거로 내세웠다.
이들 단체는 “남구가 해양동물인 돌고래를 쿵쾅거리는 화물트럭으로 이송한 탓에 가슴 부위에 충격을 받은 돌고래의 폐사로 이어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돌고래 이송에 무진동 트럭을 동원했으며 별도로 정해진 차량 속도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송 내내 일본 수의사와 간호사, 고래생태체험관 사육사 2명 등 총 4명이 돌고래를 곁에서 보살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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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폐사 책임” 울산 남구청장 등 3명 검찰 고발
입력 2017-02-2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