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작은 건축 공사장을 돌며 ‘공사장 부주의로 머리를 다쳤다’는 거짓말로 합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사장에 떨어진 철근조각으로 머리에 피를 낸 뒤 “철근조각이 머리로 떨어졌다”고 속여 합의금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상습공갈 등)로 박모(40)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에 있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책임자들을 속여 모두 48차례 1131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아낸 혐의다.
지난달에는 충북 천안 한 빌라신축 공사장에서 책임자에게 피가 난 머리를 보여주며 감독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4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공사장 주변을 걷다 때마침 떨어진 쇠붙이에 머리를 다쳤다. 합의금 40만원을 손에 쥔 박씨는 그때부터 ‘공사장에서 자해한 뒤 돈을 뜯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박씨는 규모가 작은 공사장만 노렸다. 중소규모 공사장의 책임자는 사고와 민원이 생기면 책임자가 합의금으로 해결하려 했다. 원칙대로 신고접수를 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은 자해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피했다. 박씨는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성인 게임장과 PC방에서 현금 등 78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네 번 실형을 살고 2015년 11월 말 출소한 박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약 3개월만인 지난해 3월 초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오주환 기자
전국 공사장 돌며 거짓말로 “머리 다쳤다”… 48차례 합의금 뜯어낸 40대 검거
입력 2017-02-2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