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과자 컵라면 껌 등 30개 제품의 회수·폐기, 업체 행정처분 내역 등 정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까지 소비자가 식품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장지에는 제품명, 업소명, 내용량 및 열량, 원산지,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와 칼로리, 탄수화물 등 영양정보를 표로 표시한다. 모든 표시사항은 10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통일·확대해야 한다.
나머지 정보는 ‘내손안(安)식품안전정보’ 앱 중 ‘유통바코드조회’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 원료(성분) 항목을 터치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돼 원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품 정보를 SMS로 전송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확인도 가능하다.
민태원 기자
과자·컵라면 등 30개 제품 “앱으로 식품 정보 확인”
입력 2017-02-2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