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산과 소득이 없거나 재산은 있으나 부모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미성년자는 건보료 대물림의 굴레를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오래전 인연이 끊기거나, 부모가 사망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건보료가 부과되거나 납부 독촉이 일어났다(국민일보 2017년 2월3일자 2면 참조).
개정안은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는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된 건보료도 전액 면제토록 규정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2505명에 달하는 10대 체납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나 미성년자 등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 밀린 건보료를 면제해주는 결손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8만3496건을 결손처분해 1029억9300만원을 지원했는데 미성년자 지원은 2만2204건, 11억2900만원이었다. 미성년자 지원 건수는 많았으나 대부분 생계형 체납인 만큼 지원액 자체는 적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를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더라도 실제 국가가 떠안을 재정 부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김동우 기자
미성년자 건보료 대물림서 벗어난다
입력 2017-02-2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