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일시 호전돼도 유족연금 지급

입력 2017-02-20 18:13
보건복지부는 장애가 일시 호전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이 소멸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의 자녀,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자녀·손자녀와 부모 등이 연금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장애가 일시 호전되면 유족연금 수급이 영구적으로 소멸했다. 다시 장애가 심각해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연금자의 사망에 대비해 유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유족연금의 기본 취지에 어긋났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