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기간 연장 건이 수용됐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제도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됨에 따라 조선업 불황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해 12월분까지 보험료를 유예했으나 올해 6월분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추가 연장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중이다.
[로컬 브리핑] 울산시, 조선업 보험납부 유예 건의 수용
입력 2017-02-20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