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자산… 한계가구 180만 넘어

입력 2017-02-20 18:02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한계가구가 18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60대 이상 연령대, 수도권 지역에서 한계가구가 늘었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계가구는 2015년 158만3000가구에서 지난해 181만5000가구로 1년 동안 14.7% 늘었다. 연령별로 가구주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18.1%)과 30대 청년층(18.0%)에서 한계가구 비중이 컸다. 결혼 등으로 거주지 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하는 30대의 한계가구 비중은 2015년 14.2%에서 3.8% 포인트 올라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14.6%)보다 수도권(18.9%)에 한계가구가 더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분양,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수도권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업별로는 무직·무급·특수고용 가구(22.7%), 종업원을 둔 고용주 가구(22.4%),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18.2%)에서 한계가구 비율이 높았다.

금리가 상승하고 고용 한파로 실직자가 늘면 한계가구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 의장실에서 한계가구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소득이 그대로인 가운데 금리가 3% 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는 193만9000가구로 증가했다. 금리가 유지되지만 소득이 10% 감소하면 한계가구는 197만6000가구로 늘었다. 소득 감소와 금리 상승이라는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 한계가구는 214만7000가구로 급증했다.

정 의장은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고령층 한계가구를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택 구입 과정에서 과도하게 빚을 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유성열 기자